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-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-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.
-
- 1.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3.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4.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- 5.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
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 3. 21.>
-
-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
- 3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
- 5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-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-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-
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 <신설 2017. 3. 21.>
-
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7. 3. 21.>
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- 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6항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읍·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)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-
-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7조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
- 「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-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
-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- 제3조(적용범위)
-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4조(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-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실무협의체 위원장,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, 부군수, 주민행복과장,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- ④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5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-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“실무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.
-
-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-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 역할조정·협력
-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보장 지표 관련된 모니터링
-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
-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6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
- ①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(이하 “실무분과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-
-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-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-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(대표협의체 공동)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사회보장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·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-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7조(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)
-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의 위촉 해제)
-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이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- 제9조(사무국)
-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(이하 “각협의체등” 이라 한다)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
-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
-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- 제10조(회의)
-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.
-
- 대표협의체 : 연 3회 이상
-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: 연 4회 이상
-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1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
- 각협의체등이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청회 등의 개최)
-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등)
-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4조(운영세칙)
-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- 부 칙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>개정 2006.4.3.<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>개정 2006.12.28.<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>다른조례개정(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) 2011.1.7.<
-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·과·단·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.
- 부 칙 <개정(일괄개정조례) 2013.4.10.>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<개정 2013.4.10.>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<다른조례개정(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 2014. 9. 2.>
-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
-
- ① 「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② 「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2항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③「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④「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1항 중 “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”을 “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- ⑤「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“문화관광과”를 “문화관광실”로 한다.
- ⑥「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3항 중 “문화관광과장, 경제도시과장”을 각각 “문화관광실장, 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- ⑦「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실장”으로 한다.
- ⑧「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0조제2항 중 “경제정책담당주사”를 “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- ⑨「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 중 “경제정책담당주사”를 “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- ⑩「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- ⑪「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2항 중 “통상교류과장”을 “국제통상과장”으로 한다.
- ⑫「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행정과장, 문화관광과장, 도시건축과장, 산림녹지과장, 건설교통과장, 녹색환경과장,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, 문화관광실장, 행정과장, 산림녹지과장, 건설교통과장, 환경보호과장, 도시건축과장,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”으로 한다.
- ⑬「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산림녹지과장, 도시건축과장, 재난관리과장, 건설교통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, 산림녹지과장, 건설교통과장, 도시건축과장”으로 한다.
- ⑭「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4항 중 “농업정책과장, 농촌사회과장, 소득지원과장”을 “농축산과장, 농촌사회과장, 소득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- ⑮「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농촌사회과장, 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복지과장, 농촌사회과장”으로 하고, “ 제3조제6항 중 ”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”을 “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“로 한다.
- ⑯「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4항 중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농축산과장“으로 한다.
- 부 칙 <다른조례개정(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 2016. 1. 1.>
-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
- ①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2항제2호 중 “기획감사실, 주민복지실”을 “기획조정실, 주민행복과”로, “재무과”를 “재정관리과”로 한다.
- 제3조제2항제3호 중 “통상교류과”를 “국제통상과”로 한다.
- ②「하동군 군민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③「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제6조 중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- ④「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0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⑤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⑥「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⑦「하동군 포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9조의2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⑧「하동군 군민장·군청장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⑨「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⑩「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⑪「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⑫「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⑬「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⑭「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5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- ⑮「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실장”으로 한다.
- ⑯「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4항 중 “농업정책과장”을 “농축산과장“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4항 중 “기획감사실장, 주민복지과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제1항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2항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 중 “주민복지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1항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제4조 중 “재무과”를 “재정관리과”로 한다.
- ·「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4조제1항 중 “주민복지실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복지과장, 농촌사회과장”을 “주민행복과장, 농촌진흥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”를 “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”로 한다.
- ·「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3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2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8조제2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농촌사회과장”을 “농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4조제4항 중 “농촌사회과장”을 “농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- ·「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4항 중 “농촌사회과장, 소득지원과장”을 “농촌진흥과장, 농업소득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소득지원과”를 “농업소득과”로 한다.
- ·「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의2 중 “소득지원과장”을 “농업소득과장”으로 한다.
-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소득지원과장”을 각각 “농업소득과장”으로 한다.
- 부 칙 <개정 2017. 9.29.>
-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·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,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.
-
- 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3조 중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- ②「하동군 군민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0조제2항 중 “「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”로 하고,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- 부 칙 <하동군 조례 제2441호, 2020.12.29.>
-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.